'서울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시위대가 현장을 취재하던 방송사 취재진의 카메라와 장비를 빼앗고, 이들을 넘어뜨린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 피고인 7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2명은 지난 1월 19일 새벽 3시 57분쯤 방송사 영상기자와 보조 직원을 발견하자 집단폭행하고 카메라 메모리카드와 휴대전화, 연결선 등을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취재진이 도망가지 못하게 목덜미를 붙잡은 채 카메라 등을 발로 찼으며, 주변에 있던 대통령 지지자들은 "밟아 이 개XX야", "인민한테 가라" 등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재진 폭행을 주도한 피고인은, 취재진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찾아내 파손하려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영보 씨 등을 포함한 7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해, 지금까지 총 7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