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직원들이 자녀를 특혜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찰 결과에 대해 선관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직원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뒤 지방직 경력 채용은 실시하지 않고 있고 면접위원을 100퍼센트 외부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하지 않는 경력채용도 폐지하는 등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제외되지만,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닌 만큼 국회에서 통제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