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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재외선거 관리를 위해 직원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어학 점수를 제출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스1

지난달 27일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외선거 업무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에 총 158명의 직원을 파견했다. 이들은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3년 간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다. 재외선거관은 외교관 신분으로, 외교부 예규인 재외공관 직무 파견 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는다. 지침에 따라 재외공관 파견 직원은 파견 전 일정 기준 이상의 공인 영어 성적(토익 점수 790점 이상)이나 해당 국가 언어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1년 최초 재외선거관 파견 당시 “갑작스러운 파견”을 이유로 파견 후보자 선발 과정에서 외국어 성적 요건을 면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이에 외교부는 최초 파견자에 한해 외국어 요건을 면제했다. 선관위는 최초 파견자 55명의 활동이 완료된 뒤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재외선거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일정 수준의 어학 능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행정원 도움이 없으면 외부에 나가 독자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당직 근무 시 현지인 긴급 요청에도 응답하지 못한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후 내부 규정을 개정해 단기 파견 직원에 대해서 외국어 요건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4월 선관위 공무원 재외공관 파견 규정을 개정해 2년 미만 단기 재외선거관의 경우 외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파견 후보자 선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교부엔 ‘재외선거사무 특성상 외국어 능력보다 선거관리 능력이 중요하고,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따라 10년 간 선관위 직원 97명이 어학 점수를 제출하지 않고 재외공관에 파견됐다.

해외 파견 공무원이 어학 점수 제출을 면제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는 감사원에 “재외선거관의 주된 업무가 한국어를 구사하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어학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본적 업무수행을 위해 외국어 능력이 필수적이고, 선관위도 재외선거관 자료집을 통해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5월 선관위 전·현직 고위 간부 4명의 자녀가 경력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7일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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