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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지역에서 정신질환자가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수정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성남시 수정구 노상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도에 정차돼 있는 택시를 향해 욕설하는 자신을 B씨가 말리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중부경찰서 역시 최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 C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붙잡아 응급입원 조치했다.

C씨는 전날(3일) 오후 8시 10분께 수원시 장안구 대형 쇼핑몰에서 여성들의 어깨를 밀치고, 소화기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일행 없이 홀로 있었으며, 그의 범행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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