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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통과 차량에
놀라 넘어진 일행에 70대 깔려 사망
도로교통법, 단지 내 '보행자 보호' 의무
게티이미지뱅크


다가오는 차량에 행인이 놀라 넘어진 후 사망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을까.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70대 B씨 일행 3명을 마주쳤다.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통과하던 중이었다. 인도 쪽에 있던 B씨 일행은 승용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갑작스레 나타난 차량에 놀라 일행 모두가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가 일행 2명에 깔리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A씨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비접촉 교통사고였다 하더라도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전자의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경찰은 A씨가 당시 서행 중이었음은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모습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등 도로가 아닌 곳(사도 포함)에서도 보행자가 보이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를 의무적으로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의무를 준수했는지, 만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운전자의 사법처리 여부 등 어떠한 것도 명확히 결론 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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