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임박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이달 말로 잡히면서 여야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각자의 헌법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정지된다"고 주장하자, 여당은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을 잃을 수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했다.
'친명'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SNS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기존 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자의 압도적 다수설"이라며 "소추는 재판도 포함한다"고 적었다. 전 의원은 "후보자의 형사재판 문제를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출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이 수사기관·사법기관 판단보다 우선한다"고도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조기대선이 치러져 이 대표가 당선되면 불소추특권으로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은 물론 다른 4개 재판도 모두 자동 중단된다는 게 민주당 논리다.
앞서 이 대표 본인도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지난 19일 MBC)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칫국도 유분수"라며 이 대표의 사전선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주장이 '궤변'이라며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대통령 당선증은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떳떳하다면 이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돼도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칫국도 유분수다.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께서 면죄부를 줄 것으로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도 했다.
헌법 84조 논란은 지난해 6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 제기했다. 그는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유죄를 선고받자 "야당이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해 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려는 초현실적 상황에서는 이 논란이 국가적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었다.
법조계에선 형사 피고인인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는 상황이 유례가 없던 터라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다수설'도 없다는 게 중론이다.
외국에서도 각자 법률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을 위한 금전 지급'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당선됐는데, 법원은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유죄라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부패 혐의로 기소돼 현직 총리 신분임에도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