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헌수 본부장 등 3명은 지난달 2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투와 단전 조치 등을 지휘해 수사를 받으면서도 원래 직책을 유지해 국방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국방부는 불구속 기소된 장성과 대령 7명에 대해 관련 법과 규정 등에 따라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