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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관련 ‘형사 대비조’ 운영 방침
갑호비상 발령 가능성엔 “긍정적으로 검토 중”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이 발표된 지난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던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벽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3월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일 집회·시위 폭력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형사 대비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폭력이 커지면 캡사이신·삼단봉까지 사용하는 방안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0~20명 규모의 형사로 구성된 팀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선고했던 지난 2017년 3월10일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 버스를 탈취하고 취재진과 시민을 폭행했다. 사망자도 발생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당일에도 물리적 충돌·폭력 사태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과거 탄핵 집회를 거울삼아서 시사점을 분석했고,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위대 진압을 위해 경찰이 삼단봉,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 직무대행은 시위가 격해져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사용 허용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현장지휘관의 판단 하에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직무대행은 갑호비상 발령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인력 동원에 한계가 있으면 갑호 비상을 발령해서라도 동원하고, 전국으로 상황이 번지면 각 지방청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갑호비상은 전국 단위로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100%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경찰의 최고 비상 단계다.

헌재와 주요 정부 관계자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끝맺은 지난 25일 이후 주요 인물에 대한 경호 인력을 증원한 상태다. 이 직무대행은 “주요 공공시설에는 24시간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주요 인물 자택에는 순찰차를 배치해뒀다”며 “탄핵 심판을 전후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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