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공지글
“철야 시위, 1인 시위 모이는 형식으로 진행”
“경찰 해산 명령 응하지 않아도 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맞은편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관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인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철야 1인 시위’를 독려하고 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 경계를 강화한 상태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1인 시위대를 강제로 해산시킬 근거가 없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3일 홈페이지에 올린 ‘3월 활동계획’ 공지글에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선고될 때까지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일은 오전 11시부터 국민변호인단이 기자회견을 했고, 이어 연세대·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예고돼 있다. 이 단체 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다.

집시법에 따르면 헌재 경계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또는 시위가 제한된다. 국민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은 스피커를 사용할 수 있고,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헌재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무제한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 앞에서 ‘자발적 철야 시위’를 하자고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자발적, 우발적으로 모인 평화 집회를 경찰은 막을 수 없다. 집시법상 신고 규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경찰은 해산하라고 명령하겠지만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야 시위를 1인 시위가 모이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야간이지만 ‘철야 1인 시위’에 확성기를 동원하겠다고도 했다.

국민변호인단은 또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모두 1인 시위가 가능한 피켓을 만들어 4일부터 헌재 앞으로 자발적으로 모여달라”면서 “자발적, 우발적 1인 시위가 헌재 앞을 가득 메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밖에 국민변호인단은 선거 유세용 트럭을 빌려 서울 주요 지점에서 연설을 하고 영상을 재생할 계획이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거점에서 진행 중인 1인 시위는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리가 진행된 날에는 경찰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치고 경력(警力) 수천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왔다. 헌재 쪽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에게 통행 목적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경계를 뚫고 헌재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해산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국민변호인단이 ‘자발적 1인 시위’를 독려한 이날 오전 눈이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헌재 앞에서는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내란죄 뺀 탄핵 각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헌재 정문 건너편 보도 위에서는 17명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헌재는 각성하라” “불법재판” 같은 구호를 각자 외쳤다. 경찰은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242 첫째 낳고 고민한 부부 '이곳' 정착 후 다자녀 꿈꾼다…난임시술 ‘더 활짝’ 랭크뉴스 2025.03.04
44241 탄핵심판 선고 ‘초읽기’…‘마은혁’·‘한덕수’ 등 변수 여전 랭크뉴스 2025.03.04
44240 한덕수 복귀 가능성 구실로…최상목, 마은혁 임명 ‘시간끌기’ 랭크뉴스 2025.03.04
44239 45억 모은 체코 시민들… 우크라에 '블랙호크' 헬기 선물한다 랭크뉴스 2025.03.04
44238 유럽, 우크라 지원중단 美에 "침략자만 강해진다" 비판(종합) 랭크뉴스 2025.03.04
44237 강원 산간 폭설에 일부 학교 개학 미뤄‥"내일까지 '강한 습설' 주의" 랭크뉴스 2025.03.04
44236 ‘높은 층고·샹들리에’ 박근혜 500평 호화 사저, 가세연이 도움 줬다 랭크뉴스 2025.03.04
44235 트럼프 "中·日 통화 약세에 美 불리"… 일본 "엔화 약세 정책 안 써" 반박 랭크뉴스 2025.03.04
44234 몸값 14배나 뛰었다…'핫'해진 로봇부품社 랭크뉴스 2025.03.04
44233 시간끄는 최상목‥'마은혁 임명' 헌재 결정에도 여야 평행선 랭크뉴스 2025.03.04
44232 ‘습설’에 인삼밭·하우스 잇따라 붕괴…눈길 사고도 속출 랭크뉴스 2025.03.04
44231 “우리는 우리의 정장이 있다”…우크라, 트럼프 정장 타령에 반격 랭크뉴스 2025.03.04
44230 中 텐센트 AI챗봇 위안바오, 딥시크 제치고 아이폰 앱 다운로드 1위 랭크뉴스 2025.03.04
44229 교육부 “의대 신입생 수업 거부 땐 학칙 엄격 적용” 랭크뉴스 2025.03.04
44228 의대 경쟁 싫어 제주로 유학? 전지현도 보낸 '귀족학교' 실체 랭크뉴스 2025.03.04
44227 제이미 맘 이수지 ‘남편’ 등장…“대치동 형부랑 똑같아” 랭크뉴스 2025.03.04
44226 상속세, 각자 받은 만큼만 낸다… 부담 줄어 랭크뉴스 2025.03.04
44225 "김정숙 여사, 수영 잘해 강습 필요 없다"…檢 불기소 결정서 보니 랭크뉴스 2025.03.04
44224 "친구 화장품 잠깐 빌려 썼을 뿐인데"…'하반신 마비' 여성의 눈물,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04
44223 개강 첫날 의대 강의실은 빈자리투성이 랭크뉴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