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에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삼단봉,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력의 한계 속에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경찰력을) 총동원해서 과거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고, 찬반 양방 물리적 충돌도 총동원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분신이나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물리적 충돌, 폭력사태 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선고일에) 근접 대비조를 편성하거나 헌재에 들어가는 예비대를 운영하는 등 여러 변수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현장 지휘관 판단하에 삼단봉이나 캡사이신 등의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도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건의한 ‘갑호 비상’ 발령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집회·시위가) 번지면 지방청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청은 탄핵심판 선고일에 가용 경찰력을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 비상단계 갑호 비상을 발령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