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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 野 주장은 궤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6월 26일 이전에 내려 달라고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
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은 이달 26일로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선고는 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 안에 내리도록 의무화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항소심 선고일의 3개월 이후인 6월 26일 이전에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런 결의안에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에 응하지 않는 모습을 부각해 '이재명 방탄 정당' 이미지를 굳히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2심은 (법에 정한 3개월을 넘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나온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대법원은)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5월 중 최종심이 나온다면, 조기 대선으로 갈 경우 5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선거일보다 앞설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같은 형량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 이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
해진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에서 열린 야5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 중단' 野 주장은 궤변"



정치권에선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재판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도 포함하는지 명확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통령 당선 후에도 공직선거법 재판 진행이 계속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유죄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중에는 선거 전부터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직을 상실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범죄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비리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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