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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키워드는 '렌터카'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렌터카를 몰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과태료를 내지 않고 출국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렌터카를 타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10명 중 6명이 과태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3천2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과태료 징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외로 출국해 버리면 과태료를 받아낼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특히 많이 찾는 제주도의 경우 지난해 렌터카 과태료 미납률이 96.8%로 집계됐습니다.

렌터카 회사가 외국인 운전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받아 과태료를 결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잇슈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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