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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3일 국세청은 4일부터 17일까지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지급 시기를 단축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해 9월에 신청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5789억 원(120만 가구)을 약 8개월 앞당겨 12월에 지급했다.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10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이 가운데 단독가구가 81만 가구, 홑벌이가 22만 가구, 맞벌이가 7만 가구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36만 명으로 가장 많고, 30대가 15만 명, 40대 11만 명, 50대 17만 명, 60대 이상 31만 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 심사 후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포함해 약 190만 가구, 1조8000억 원이 지급될 걸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6월2일)에 신청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가 각각 165만 원과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이다.

신청 안내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홈택스 및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네이버 등 포털에 근로장려금을 검색하면 홈택스로 바로 접속돼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7일까지로 국세청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6월 말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높아졌다. 장려금 자동신청 대상도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돼 이번 신규 동의 대상자는 전년보다 69만 명 늘어난 96만 명이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년간 신청요건 충족 시 장려금이 자동 신청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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