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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안 위원장의 서한을 보면, 안 위원장은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불공정하다고 많은 사람이 비판하고 있다” 등의 주장을 했다.

이 서한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이 각 나라 인권기구 등급을 심사하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며 국제서한을 보낸 것에 간리 승인소위가 인권위의 답변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OHCHR은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을 맡고 있다.

서한에는 헌재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주장이 포함됐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들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했다. 여권과 극우·보수 지지자들이 헌재에 대해 공격하는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언급한 것이다.

지난달 10일 인권위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결정문을 비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의 결정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각이나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공정성 등을 강조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시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촉구한 것”이라며 “엄격한 증거 조사 등 형사소송에 준하는 절차를 권고하는 것은 탄핵 심판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방어권 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했으나, 남규선·원민경·소라미 위원과 김용직 위원의 반대의견은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상임위원회에서 비상행동의 서한을 언급하며 “모 교수에게 영문 서한을 감수했는데 국제 사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 할 말이 없을 거라고 하더라”며 “(지난달 10일) 전원위 관련된 자료는 비정치적으로 결정한 거고 저는 누구라에게도 떳떳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012년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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