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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홈플러스가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겠다고 신청했다. 기업회생이란 자금난을 겪는 기업이 되살아나기 위해 법원의 관리를 받는 제도다. 법원이 홈플러스 요청을 받아들여 기업회생이 진행되더라도 전국 마트와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영업은 그대로 진행된다.

홈플러스는 이날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 비율 개선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신용등급이 낮아져 단기 자금 측면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예방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 신청과 관계없이 홈플러스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계열사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온·오프라인 영업은 이전과 똑같이 진행된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지금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력이 없고 정상 영업을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명령이 곧바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회생 절차 돌입 시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협력업체의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된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홈플러스의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은 지난 1월 말 기준 2400억원가량으로 플러스(+)인 만큼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되면 재무 상태가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마트 소비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급격한 성장이라는 삼각 파고에도 3년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하며 영업 실적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임직원과 노동조합,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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