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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민주당 의원실 자료 요청
2023년 3월부터 58개사 적발
총 과징금 635억 6270만 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달 말 공매도 전면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선언한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58개 금융사가 불법 공매도로 총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불법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첫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8곳(건수 기준)에 총 635억 627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과징금을 심의·확정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올해 1~2월 조치 대상자(7곳)들의 부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부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4월 개정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조치를 받은 곳은 옛 크레디트스위스(CS)그룹 소속 계열사인 CSAG, CSSL로 지난해 7월 총 271억 73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소유하지 않은 국내 주식 약 1000억 원 규모에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수십억에서 100억 원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수차례 있었다. 금융당국은 2023년 12월 BNP파리바에 190억 5700만 원(BNP파리바 114억3520만 원·BNP파리바증권 76억 2180만 원), HSBC엔 74억 676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BNP파리바와 HSBC의 위법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형사 고발 조치도 했다.

불법 공매도를 했다가 적발된 금융사는 대부분 외국계였으나 다인자산운용(옛 문채이스자산운용) 9000만 원, 한국대체투자자산운용 4억 1000만 원 등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일부 이름을 올렸다.



공매도 재개 전 제재 마무리…“불법 99% 막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그간 적발한 불법 공매도와 관련한 제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도 완료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무차입 공매도 건들은 새 시스템을 통해 99% 가까이 막을 수 있다”며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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