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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신선식품이 상했다면서 반품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챙긴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0대 여성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넉 달 동안 우유와 과일 등 천6백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한 뒤 배송받자마자 "상했다"며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이용한 업체의 경우 신선식품의 품질이나 배송 문제 등으로 반품을 요청하면 고객에게 자체 폐기해달라고 한 뒤 환불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점을 악용한 겁니다.
실제로 A 씨가 받았던 상품들은 모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결국, 물건을 공짜로 챙기고 환불 대금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A 씨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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