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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와글와글 플러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물건을 주문한 뒤 거짓으로 반품 신청해 3천만 원을 챙긴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말부터 약 4개월여 동안 쿠팡에서 1천6백여 개 신선 식품을 주문한 뒤 반품 신청을 했는데요.

하루 평균 14개 상품을 주문한 뒤 A씨는 해당 상품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넘겼고 쿠팡 측엔 거짓으로 반품을 신청했습니다.

신선 식품의 경우 배송 문제나 제품 하자로 반품하면, 쿠팡이 소비자에게 자체 폐기를 요청하며 대금을 환불해 주는 정책을 악용한 건데요.

A씨가 주문한 품목으로는 우유와 버터, 각종 채소와 과일, 아이스크림까지 다양했는데 품질엔 모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수법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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