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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평균 순자산 4억7000만원
현행 15억 집 상속때 9000만원 세금
일부 “상속세 부담 과장돼” 의견도
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공제 현실화 카드를 꺼냈지만 수혜 대상은 자산 상위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민주당식 개편을 시행할 경우 순자산 기준 상위 4~11% 사이 노인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3일 국민일보가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월 말 기준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601만4000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4억7000만원이다. 순자산이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액수로 각 가구가 실질적으로 상속·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들 중 순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가구는 66만6000가구로 전체의 11.1%다. 순자산 기준을 18억원으로 높이면 해당하는 가구는 상위 3.8%(23만4000가구)까지 줄어든다.

현행 세법은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더해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각각의 한도를 8억원, 10억원으로 늘려 18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상속세 개편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 1채만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중산층들을 구제한다는 명분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상속 문제가 닥친 노인 중 민주당표 공제 확대 수혜를 보는 대상은 순자산 상위 3.8~11.1% 사이 43만2000가구다. 이들은 중산층보다 상위층에 가깝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속세 제도의 영향을 받는 상위 10% 이내의 이들을 중산층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75~200%에 해당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분류한다. 같은 기준을 순자산에 적용할 경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의 중산층 범위는 1억7000만원~4억5000만원 사이다. 중위값이 아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도 중산층 가구 순자산은 최대 9억3000만원이다.

실제 세율을 고려할 때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이 과장됐다는 의견도 있다. 예를 들어 15억원 가치의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인은 현행 세제에서도 상속재산의 6% 수준인 약 9000만원을 상속세로 낸다. 15억원의 상속재산 중 14억원 이상이 상속인 몫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 시세가 10억~18억원인 아파트의 비중은 30%인 51만8000가구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선거를 위한 ‘감세 경쟁’이 과열돼서는 곤란하다고 조언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구조와 기술 변화로 재정의 역할과 세수 확충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감세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는 것은 다소 우려스럽다”면서 “상속·증여세 개편은 생애 소득 활동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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