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란 취지의 헌재 결정이 나온 지 벌써 엿새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마저 무시하면서, 중대한 헌법 위반을 이어가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은 대통령이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삼권분립 취지입니다.
행정, 입법, 사법부가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해 권력 견제와 균형을 이루자는 겁니다.
헌재는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몫은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 삼권분립을 해치게 됩니다.
헌재는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의무라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헌법 위반인 겁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에게 재판관 임명 의무가 생긴 건 2024년 12월 27일부터라고 봤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돼, 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교수는 "최 대행이 결재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1~2일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습니다.
최 대행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정 최고 책임자가 형법상 직무유기는 물론,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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