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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남편과 전처 사이에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이혼한 뒤에도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까.
지난달 25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과 양육비에 대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남편의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연애를 시작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운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혼한 건 알고 있었으나 아이가 있는 줄 몰랐던 A씨는 당황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A씨는 자신의 아이처럼 정성껏 키우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이를 볼 때마다 남편의 전처 얼굴이 겹쳐 보여 거리감을 좁히기 어려웠다. 그래도 A씨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돌봤다.
결혼 3년 차에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남편은 손을 심하게 다쳐 장애인이 됐다. 남편은 술에 의존하기 시작하더니 A씨를 때리고 욕설까지 했다. A씨는 어렵게 꾸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며 "당신이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이혼해도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너무 막막하다. 저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 양육비를 낼 만한 능력이 없다"며 "남편이 말한 대로 저는 양육비를 줘야 하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유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민법상 양자 제도는 '일반 입양'과 '친양자'로 나뉜다"며 "일반 입양은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일반 양자는 친부모의 친자녀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 지위를 모두 가진다. 친권을 제외하면 친부모와의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입양된 이후에도 친부모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친양자는 재판을 통해 성립한다. 양부모의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되는 것"이라며 "친양자와 친부모의 친족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는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모 성과 본을 따른다"고 덧붙였다.
친양자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친양자가 되면 친생자, 즉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녀와 동일하게 인정되므로 파양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런데 민법은 예외적으로 재판상 파양을 인정한다.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 행위 등 친양자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양자 파양은 굉장히 어렵다"며 "A씨 남편이 아이와 함께 가출한 사정은 친양자 파양 사유에 해당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A씨는 남편과 이혼하더라도 부모라는 지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엄마로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