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신임 소장에 이와사와 재판관
[출처=ICJ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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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신임 소장에 역대 두 번째로 일본인 재판관이 탄생했다.
ICJ는 3일(현지시간) 이와사와 유지(70) 재판관이 신임 소장으로 선출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신임 소장 선출은 나와프 살람 전 소장이 1월 레바논 신임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ICJ 소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이와사와 신임 소장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살람 전 소장의 남은 임기인 2027년 2월까지 ICJ를 이끈다.
이와사와 재판관은 도쿄대 국제법 교수 출신으로 2018년 6월부터 ICJ 재판관으로 재직했다.
그에 앞서 2003∼2018년 ICJ 재판관으로 재직한 일본의 오와다 히사시도 제22대 소장(2009∼2012년)을 지냈다.
ICJ 소장은 상징적 역할이 더 크지만 판결 시 재판관 의견이 동률일 경우 최종 결정권이 부여된다고 로이터 통신은 해설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 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 회원국은 모두 자동으로 ICJ 회원국이 된다.
국가 간 분쟁만을 다루는 것이 특징으로 전쟁 및 반인도적 범죄에 관여한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2002년 출범한 상설 국제 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와 차이가 있다.
현재 ICJ가 심리 중인 주요 사건으로는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가자 전쟁과 관련해 제소한 이스라엘 사건 등이다.
이와사와 소장의 선출은 지난해 말 ICC 아카네 도모코 재판관이 첫 일본인 소장으로 선출된 데 이어 국제 사법 무대에서 일본의 위상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아카네 소장은 2023년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다수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당시 심리를 담당한 재판관 중 한 명이다.
ICJ는 유엔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되지만 한국은 1945 창설 이래 아직 한 번도 재판관을 배출하지 못했다.
ICC에서는 송상현 재판관(2003∼2006, 2006∼2015년 재직)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소장을 역임했고, 정창호 재판관(2015∼2024년 재직)에 이어 지난해부터는 백기봉 재판관이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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