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
1·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인용 촉구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3일 노조를 설립하고 활동할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노동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2022년 3월 설립됐지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민간인과 다른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후 노조는 노조 설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해 지난 1월 상고했다.

하은성 노조위원장은 “2023년 병역법 개정으로 복무 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며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5~10월 상담한 사회복무요원 77명 중 56명(72.7%)이 괴롭힘 문제로 상담을 요청했다. 2회 이상 상담을 요청한 26명 중 21명(80.7%)은 괴롭힘 신고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하 위원장은 “퇴사하거나 이직할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계속 복무해야 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천지선 공감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갖지만 군인도, 공무원도,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도 아니다”며 “사회복무요원이 노조를 할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도 없는데 정부는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며 대법원에 상고 인용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075 ‘엔비디아 발언’ 비판에 이재명 “문맹 수준의 식견”…이준석, 또 반박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04
44074 대낮 오세훈 관용車 털렸다…사라진 회의자료,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04
44073 "당내서도 서천호 선 넘었다고"‥"당내 누가요?" 받아친 대변인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04
44072 장동혁 “선거관리 불안감 커져…‘사전투표 폐지법’ 발의”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3.04
44071 “계엄 때문에 연말소비 줄었다” 해놓고…한 달만에 말 바꾼 엉터리 통계청 랭크뉴스 2025.03.04
44070 中, 美농산품에 10일부터 10∼15% 보복관세‥트럼프 관세 '맞불' 랭크뉴스 2025.03.04
44069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량에 있던 자료 도난…경찰 추적 중 랭크뉴스 2025.03.04
44068 교육부 "증원 알고 입학 25학번 수업거부 안 돼…학칙 엄격적용" 랭크뉴스 2025.03.04
44067 故서희원 ‘1200억’ 유산, 구준엽·두 자녀 똑같이 나눠 랭크뉴스 2025.03.04
44066 이준석 변호했던 이병철 변호사 이준석 또 고발…“명태균 게이트 연루” 랭크뉴스 2025.03.04
44065 ‘대마 구매 시도’ 이철규 의원 아들 수사하는 경찰 “공범도 검거했다” 랭크뉴스 2025.03.04
44064 [단독] 작년 고용부 산재 특별감독 사법조치·과태료 1위 기업은? 랭크뉴스 2025.03.04
44063 171명 탄 제주항공 ‘강풍에 날개 결함’ 회항…사고동일 기종 랭크뉴스 2025.03.04
44062 삼단봉에 캡사이신까지, 경찰은 ‘초긴장’…헌재 돌발 폭력 사태 막아라 랭크뉴스 2025.03.04
44061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기소된 장교 3명 직무정지 랭크뉴스 2025.03.04
44060 ‘갤럭시 스마트폰 개발 주역’ 최원준 삼성전자 부사장, 사장 승진 랭크뉴스 2025.03.04
44059 최상목, 마은혁 임명 보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숙고' 의견" 랭크뉴스 2025.03.04
44058 아내 손발 묶고 성인용 도구 꺼냈다…"바람 피웠지" 잔혹남편 만행 랭크뉴스 2025.03.04
44057 마은혁 임명 또 미루는 최상목…“국무위원 모두 동의” 랭크뉴스 2025.03.04
44056 [속보] 중국, 10일부터 미국 일부 제품에 15%까지 보복 관세 부과 랭크뉴스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