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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특별감사관제 도입·국조 추진
野 “독립성 강화”… 논란 확산은 경계
전문가 “여야가 시스템 보완 나서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에 대한 견제·감사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선관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 마련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자정 능력 한계를 주장하며 ‘특별감사관’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선관위 통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란 확산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키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국정조사,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상시화 등 선관위 감시·감독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용술 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특권이 아니다”며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선관위 자녀 부정채용 비리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외부의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를 감시할 방안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민주당은 여권의 이런 움직임에 ‘부정선거론’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한다. 선관위 감시 방안 마련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헌법 체계를 고려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은) 부정선거론과 선관위에 대한 불신을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말했다. 다만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통화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난 감사원법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 감사 시스템 보완에 대해선 향후 다양한 방법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주장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개헌과 맞물려 감사원을 국회에 이관하고, 국회가 선관위를 헌법적으로 통제하는 게 근본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선거는 결과를 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야가 자꾸 헌법기관을 국회로 소환해 당리당략적 비판만 하고 있다”며 “채용비리 등 선관위 문제 통제 방식에 대해 국회가 합의를 기반으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국회도 선거의 대상이기 때문에 포괄적·상시적인 감시 권한을 가지면 안 된다”며 “감사원을 독립적 헌법기관화하는 개헌, 선관위 내부 감사위원회 강화 등 방안을 정치권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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