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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서 '자동구매' 2장 동시 1등당첨
누리꾼들 "전산 조작 조사해야" 주장
동행복권 "위·변조 불가능, 여러 명 당첨 가능성도"
지난 1월 30일 '로또명당'으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시민들이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연합뉴스


로또 판매점 한 곳에서 자동 방식으로 구매한 복권 2장이 모두 1등에 당첨되자 누리꾼들은 이런 사례가 나올 확률이 희박하다며 또다시 '전산 조작 음모론'을 제기했다.

3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제1161회 로또 추첨결과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17억 9,265만 원을 받게 됐다. 1등 당첨자 16명 가운데 10명은 자동 방식으로 복권을 샀다. 동행복권은 자동으로 복권을 구매한 1등 당첨자 10명 중 2명의 구매처가 경기 시흥시 마유로의 '종합복권슈퍼' 한 곳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음모론이 난무했다. 수동으로 응모한 로또는 한 판매점에서 여러 장이 1등 당첨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한 판매점에서 자동 방식으로 응모해 여러 장이 1등에 당첨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누리꾼 A씨는 1일 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로또 자동 1등 2개가 한 곳에서 나오냐'라는 제목의 글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또 나왔다"며
"한 판매점에서 로또 1등이 자동 구매로 2명 나왔는데 수학적·확률적으로 말이 되나"
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이어 A씨는 "미국 로또 '파워볼'과 '메가밀리언'은 1등 당첨자 얼굴 이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서 "정부는 번호 추첨 후 전산으로 로또 1등을 추가하는 조작이 있는지 조사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엔 수 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과거에도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여러 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직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서울대 통계연구소 등 전문기관 2곳에 조작 가능성을 검증하는 연구 용역을 의뢰하기도 했다. 결론은
△복권 추첨 과정에서 위·변조 행위는 불가능하고 △여러 명의 동시 당첨자가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 충분히 발생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는 것이었다.

동행복권은 지난 2023년 6월 기자 및 일반 참관인 150여명을 초청해 '대국민 로또 공개 추첨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브 '동행복권'채널 캡처


또 동행복권은 로또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대중에게 확인시키는 차원에서 2023년 6월 기자 및 일반 참관인 150여명을 초청해 '대국민 로또 공개 추첨방송'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도 100명의 일반인 참관단 앞에서 로또 추첨 생방송 행사를 열었다.

연관기사
• "로또도 특검하자"…1등 당첨 63명에 또 의심받는 '로또 신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1814300005634)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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