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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앞두고 혼자 있다가 참변
‘복지 사각지대’ 뒤늦게 알려져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서 화재가 발생해 내부 집기 등이 모두 불탔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개학을 앞두고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초등학생이 사고 발생 닷새 만에 숨졌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빌라 화재로 중상을 입어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초등생 A양(12)은 이날 오전 사망했다.

며칠 전 뇌사 판정을 받았던 A양은 이날 오전 11시 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양 유족은 사망 판정 직후 의료진으로부터 심장과 콩팥 등 장기 4개를 기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기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쯤 인천시 서구 심곡동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불로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까지 마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화재 당일 A양은 집에 혼자 있다가 피해를 봤다.

당시 A양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려고 병원에 간 상태였다.

A양은 지난해 9월 정부 ‘e 아동 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 아동 관리 대상에 5차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A양 부모가 맞벌이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넘은 탓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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