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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이번 주 馬 임명?... 韓 복귀까지 보류 가능성
일부 의원 단식 등 與 반발에 정치적 부담 고려
馬 임명 땐 '심판 참여' 쟁점... 선고 지연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만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막판 3가지 변수가 등장했다. 최상목과 한덕수, 마은혁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지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그에 따라 현재 8명인 재판관이 9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탄핵 인용에는 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을 촉구하며 최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다만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도 선고만 남았다. 기각될 경우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한 총리의 거취가 정해질 때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도 문제는 남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늦춰질 수도 있다. 새 재판관 참여에 따른 변론 갱신 절차와 선고 연기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崔, 이번주 임명? 韓 복귀까지 보류?



최 대행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회의를 전후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최 대행이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당시 일부 국무위원과 배석자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도 않고 멋대로 임명권을 행사했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 대행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헌재가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한 만큼, 최 대행이 결국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 대행은 그간 국회에서 일관되게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혀왔다. 정부 관계자는 "권한대행이 앞서 말해온 내용(헌재 결정 존중)이 바뀔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다"며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건 절차인 만큼, 필요한 단계를 밟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변수다. 최 대행이 좀 더 시간을 끌다가 결정을 보류해 정치적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가 한 총리의 몫이 되는 경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를 "좌파 사법 카르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비난하며 최 대행의 임명 반대를 촉구했다. 최 대행과 대학과 행정고시 동기로 절친인 박수영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이처럼 최 대행은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거센 만류에 포위된 모양새다.

馬 임명해도 '재판 갱신' 쟁점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도 논란은 남는다.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이미 변론 절차가 종결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마 후보자가 새로 합류하려면 증거·증인 신문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탄핵심판 최종 결론도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다만 헌재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뒤늦게 임명된 마 후보자를 배제하고 '8인 체제'에서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도 8인 체제에서 결정한 선례가 있다. 헌재는 당시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며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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