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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임기 헌법 명시… 개헌 사항”
이재명, 개헌 논의엔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명태균 게이트 등 현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에 대해 7년여 전 국회 검토 보고서에서 이미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 제112조 1항이 ‘재판관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만큼 헌법재판관 임기 관련 규정을 바꾸려면 결국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17년 8월 원유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헌법재판관 임기를 규정한 헌법 112조 1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나 정년이 도래했더라도 후임 재판관 임명 때까지 전임 재판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자는 내용이었다. 이는 복기왕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복 의원은 후임 재판관 미임명 시 기존 재판관의 임기 연장 시한을 6개월로 구체화했다.

2017년 보고서는 원 의원 개정안에 대해 “전임 재판관의 직무 종료 시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의도적·악의적으로 후임 재판관 선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헌법에서 정한 재판관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사실상 실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영 대립의 한복판에 놓인 헌재의 현 상황을 예견한 듯한 대목도 있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 심리에 있어서 후임 재판관 임명이 정치적으로 지연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결정에 참여할 경우 결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명시돼 있어 고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을 한다면 ‘코드 인사’ 방지가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오스트리아처럼 예비재판관을 두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 대선 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러나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SBS 유튜브 방송에서 “(개헌은) 블랙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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