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위법 논란 더 커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2월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애초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위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뒤늦게 작성된 국무회의록 역시 국무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던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작성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강 실장이 국무회의 안건명과 제안 이유 등을 작성해줘서 행정안전부로 회신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실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비서관을 지낸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위해 “대통령이 부른다”며 일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기도 했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인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작성한다. 하지만 행안부 의정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행안부는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공문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담당하는 국정과제비서관 역시 당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다. 결국 국무회의 회의록은 당시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은 강의구 부속실장 손에 맡겨졌다.
강 실장은 안건명에 ‘비상계엄 선포안’, 제안이유에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밤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국무위원 발언 요지에 대해선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기록했다. 이후 이 내용은 양성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통해 행안부로 전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흠결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마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강 실장이 정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헌·위법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