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인천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전경. 최주연 기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인천 연수구 한 공동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B(41)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사과하려고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4월 22일 층간소음에 스트레스를 받자 B씨의 집 현관문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아무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라며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이미 이사해 피고인이 다시 범행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09 지방 출신 재수생 꽉 차던 ‘대치동 학사’에 빈방… “대형 기숙학원 등장 여파” 랭크뉴스 2025.03.03
43608 “중대재해처벌법 유명무실” 5년간 건설재해로 121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3.03
43607 "치느님? 삼겹살이 더 좋아"…작년 국민 1인당 돼지고기 '30㎏' 먹었다 랭크뉴스 2025.03.03
43606 트럼프도 춤춘 'YMCA'…빌리지 피플, 10월 첫 내한 공연 랭크뉴스 2025.03.03
43605 "훈계에 화가 나서"…평소 알고지낸 노인 살해한 30대 체포 랭크뉴스 2025.03.03
43604 "헌재 쳐부수자" 발언 역풍‥국힘서도 "뒷감당 어쩌나" 랭크뉴스 2025.03.03
43603 “윤봉길 추모관 반대”… 재일동포 단체 차로 돌진 日남성 랭크뉴스 2025.03.03
43602 선관위 충돌…與 "특별감사관 당론 추진" 野 "직무감찰 제외 입법" 랭크뉴스 2025.03.03
43601 인기 많은 로봇청소기 ‘로보락’, 개인정보방침 허점투성이···중국에 술술 넘어갈 판 랭크뉴스 2025.03.03
43600 갯벌 굴 채취 나선 60대 부부 모두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03
43599 ‘장바구니 대란’…이마트·홈플러스 오픈런까지 랭크뉴스 2025.03.03
43598 "'국민주' 삼성전자가 어쩌다"…남들 다 잘나가는데 '나홀로' 소외, 왜? 랭크뉴스 2025.03.03
43597 빚 못 갚은 서민·소상공인 속출…공공기관이 대신 갚아준 규모만 17조 랭크뉴스 2025.03.03
43596 출생아 ‘깜짝’ 증가에도 인구감소 가속…5년새 45만 명 줄어 랭크뉴스 2025.03.03
43595 강원 50㎝·무주 78㎝…'3월 눈폭탄' 내일 한번 더 퍼붓는다 랭크뉴스 2025.03.03
43594 이재명 50% 김문수 31.6%… 가상 양자 대결 랭크뉴스 2025.03.03
43593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 ‘로보락’, 고객 개인정보 중국에 유출 우려 랭크뉴스 2025.03.03
43592 실종신고된 여성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용의자 긴급 체포 랭크뉴스 2025.03.03
43591 강원 50㎝·무주 78㎝ 쌓인 '3월 눈폭탄'…내일 한번 더 온다 랭크뉴스 2025.03.03
43590 [단독]경찰, 연세대 의대 ‘수강 말라’ ‘투쟁 참여하라’ 의혹 수사…학교는 “학칙 어기면…” 랭크뉴스 20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