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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핀플루언서 檢송치
23억 원 규모 부당이득 취득
연합뉴스

[서울경제]

투자자들에게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자 몰래 팔아치워 약 2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핀플루언서(금융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텔레그램 증권정보 채널 운영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 채널을 운영하며 선행매매를 한 자와 선행매매에 활용된 차명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한 자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핀플루언서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특정 주식명을 게시하면 순간적으로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점을 이용해 주가 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위주의 306개 종목을 사전 매수했다. 이후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신들이 매수한 종목을 추천한 직후 고가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22억 70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자자들이 객관적 판단 없이 추종 매수를 하게 되면 핀플루언서의 매도 상대방이 돼 물량을 받아내게 되고 이후 주가 급락으로 인한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텔레그램을 비롯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급등주, 특징주, 관련 테마주 등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받을 경우 기업 공시, 공인된 언론 기사 등을 통해 추천 대상 기업의 실제 사업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특히 객관적 근거 없이 가짜 수익 인증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허위·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SNS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조사부서에서 신속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엄정 조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으로도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민생 침해 증권범죄 근절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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