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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진입하며 군이 가져온 전투식량.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군이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전투식량을 가져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유통기한이 ‘2024년 9월 16일’로 적힌 즉각 취식형 전투용 1식단 사진을 확보했다. 해당 사진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2시30분쯤 국회의사당 뒤편에서 촬영됐다. 즉,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전투식량을 12·3 비상계엄 당시 챙겨온 셈이다.

제조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제품은 쇠고기 볶음밥, 미트로프, 양념 소시지 등으로 구성돼 군납용으로 만들어진 비매품이다.

전투식량은 작전 투입 등 상황을 대비해 비축해놓은 식량으로 전시 상황에 간편히 데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다. 국방부는 “비축 식량의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훈련 시 순환 급식으로 소비하고 있다”고 관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2·3 계엄 당시 군이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을 작전에 투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투식량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군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친위 쿠데타에 군을 이용했다”며 “계엄으로 상처받은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살피고 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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