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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일지라도 고소인의 향후 대응을 위해서는 신문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지인 B씨와의 다툼 끝에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2021년 10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담당 검사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B씨에게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A씨는 2024년 5월 서울중앙지검을 상태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사건 관계자료를 보여달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검찰 측은 일부 서류를 공개하면서도 B씨 피의자신문조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해 비공개 결정됐다”고 안내했다. 송치결정서·불송치결정서, 불기소이유서는 범죄사실에 한해서 부분 공개했다. 공개된 고소장과 A씨 고소인 진술조서 역시 A씨와 B씨를 제외한 인물들의 인적사항이 전부 가려져 있었다. 그러자 A씨는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5단독 윤상일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윤 판사는 A씨가 원하는 건 결국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의 이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 정보공개법 제9조를 들어 “사법경찰관의 이름은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윤 판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 공공기관의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경우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규정해 뒀는데, A씨가 요구한 정보는 모두 이같은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A씨 요구 서류에서 A씨 이외의 이름은 사법경찰관리, B씨, A씨의 고소장에 나온 사람들”이라며 “그중 사법경찰관의 이름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이고, 나머지 사람들의 이름은 A씨가 이미 알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요구한 피의자 신문조사 등에 기밀로 유지해야 할 만한 내용도 없다고 봤다. 윤 판사는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따라서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A씨가 불기소 처분에 대응하려면 이같은 정보 공개는 필요하다고 봤다. 윤 판사는 해당 사건이 이미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만큼, “내용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피의자 신문조서는 A씨가 관련 형사사건의 불기소 결정 등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대응하기 위해 그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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