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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한수빈 기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려는 고소인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윤상일)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는데 같은 해 10월 경찰이 불송치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고 검찰도 같은 해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불기소이유서 등 7개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7일 뒤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나머지 문서들은 비공개·부분공개한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었다. 그런데 검찰이 공개한 문서에도 원고인 A씨와 B씨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의 인적사항은 모두 가려져 있었다. 이에 A씨는 비공개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청구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결국 A씨가 알고 싶어한 정보가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과 참고인의 이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를 공개 가능한 정보로 규정한 정보공개법 9조를 근거로 “사법경찰관의 이름은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참고인도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름을 언급하는 등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이라 “성명을 공개해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 결정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도 기밀로 해야할 정보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은 일반적인 폭행 사건이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살펴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알려진 수사 방법이나 절차 이외의 것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기재 내용을 기밀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이미 불기소 결정한 만큼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해도 직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피의자 신문조서는 A씨가 불기소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그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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