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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수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2019년 경북도내 한 전원마을 업체 대표로 지내면서 신탁회사 소유인 주택을 마치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뒤 피해자 4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원마을 주택이 분양되지 않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A씨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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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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