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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진실과 거짓④
여인형 메모로 드러난 사전모의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가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 최종변론에서 계엄 당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한달여 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위반자 최우선 검거’ 이야기를 듣고, ‘합동수사본부 구금시설’이 어딘지 질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오른 이들의 이름이 무더기로 메모된 것도 이 무렵이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계엄 전부터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 체포·구금을 위해 사전계획을 촘촘히 짠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한달 전께인 지난해 10월27일 여 전 사령관이 작성한 메모를 확보했다. 메모에는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 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청, 건강보험 등’이 적혀 있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무렵) 갑자기 장관님이 합수본 구금시설이 어디냐 물어봤다”며 “(김 전 장관은) ‘내가 수방사령관 해서 잘 아는데 비(B)1벙커를 활용해도 될 거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9일 여 전 사령관 휴대전화 메모엔 우원식·이재명·한동훈·조국·최재영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이 적혔다. 대부분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과 겹친다.

여 전 사령관은 명단에 대해 평소 대통령과 장관의 인물평 등을 기록해 둔 것뿐이라고 진술하지만, 체포 명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서도 등장한다. 나아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뿐 아니라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주요 인사 체포에 동원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를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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