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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포장 전문 횟집에서 한 손님이 16만원어치 회를 주문 후 이른바 ‘노쇼’를 해 피해 입은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도 구리시에서 포장 전문 횟집을 운영하는 20년 차 50대 A 씨는 지난 22일 노쇼 피해를 봤다. 전화로 대방어와 광어·연어 16만 원어치의 회를 주문한 손님은 찾아가기로 한 오후 6시 30분이 되도 나타나지 않았다.

A 씨가 문자를 보내자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는 답장이 왔다. A 씨가 "준비 다 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면 불가능합니다. 금액은 보내주셔야 해요"라고 말했다. 이에 손님은 "단순히 간다고만 한 건데 물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라며 황당한 답변을 내놨고, A 씨는 곧바로 손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녹취에 따르면 손님은 "저 주문을 안 했는데"라고 잡아뗐다. A 씨가 "녹음이 다 돼 있다. 6시 반까지 오신다고 해달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하자 손님은 "아닌데. 그거 그렇게 안 했는데"라고 답했다.

A 씨가 "녹음이 돼 있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하자 "예. 제가 못 갈 것 같은데. 네 ㅎㅎ 죄송해요.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며 실실 웃었다. A 씨가 "환불해 주셔야 돼요"라는 말에는 "아 죄송합니다. 네 ㅎㅎ"라고 말했다.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라고 하자 "아 네 죄송합니다. 네 ㅎㅎ"라며 웃기만 했다.

계산해야 한다고 재차 말하자 손님은 "어 아니요. 아니요. 아 예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번호를 차단하고 잠적했다.

결국 A 씨는 회를 모두 폐기 처분해야 했다. 제작진이 전화를 걸어 노쇼 이유를 묻자 손님은 "저는 결제하고 미리 얘기하고 간 게 아니고 원래 통상 다른 회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전화로 해서는 그런 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요"라며 궤변을 늘어놨다. 제작진이 "6시 반까지 회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6시 반에 회를 준비한 거 아닌가"라고 묻자 손님은 "그거를 제가 모른다.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받지도 못해가지고"라고 변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노쇼 자체가 계약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 손해배상을 할 법정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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