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서울중앙지법 "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피의사실 관련 증거 이미 대부분 수집"
서울시교육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임 교사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부지 내에서 시위를 벌인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창규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2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소속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씨의 피의사실은 소명됐다면서도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이미 대부분 수집돼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씨는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를 비롯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회원들은 A학교 교사 지혜복씨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했다가 부당 전보·해임됐다며 지난달 26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지난달 28일에는 지씨 등 23명이 교육청 부지로 들어가 시위를 벌이다가 퇴거불응 등 혐의로 연행됐다. 경찰은 이중 21명을 석방하고 지씨와 이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씨의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연관기사
• '해임교사 복직 요구' 서울시교육청 앞 시위대 1명 구속심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210460001575)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338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 처단하라"‥김용현 옥중 편지 파문 랭크뉴스 2025.03.02
43337 ‘로켓’ 따라잡아라…‘당일 배송’ 사활 거는 e커머스 업계 랭크뉴스 2025.03.02
43336 "왜 양복 안 입었나" 젤렌스키 조롱한 기자, 친트럼프 의원 남친 랭크뉴스 2025.03.02
43335 최상목, 마은혁 임명 나흘째 침묵…민주 “고의적 헌법 파괴” 랭크뉴스 2025.03.02
43334 “고객님~ 118,503,000,000,000,000원 입금해드렸어요”…대형 사고 친 美 은행,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3.02
43333 이재명 찬탄 동원령에도 '반탄의 6분의1'...민주당 당혹 랭크뉴스 2025.03.02
43332 야 5당 “헌정수호세력 결집”…8일 합동 장외집회 추진 랭크뉴스 2025.03.02
43331 연휴 동안 우산 챙기세요…전국에 눈·비 랭크뉴스 2025.03.02
43330 동맹보다 푸틴 선택… 냉혹한 트럼프 외교 랭크뉴스 2025.03.02
43329 ‘운명의 3월’… ‘포스트 탄핵’ 준비 들어간 민주당 랭크뉴스 2025.03.02
43328 ‘외국인 20개월 구금법’ 국회 통과 후폭풍…시민사회 “기만적” 비판 랭크뉴스 2025.03.02
43327 이스라엘, 가자지구 물자 유입 전면 중단... 휴전 ‘아슬아슬’ 랭크뉴스 2025.03.02
43326 "고객님 통장에 11경원 입금"…씨티그룹 또 치명적 송금 실수 랭크뉴스 2025.03.02
43325 여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말라' 崔대행 서로 압박 랭크뉴스 2025.03.02
43324 고삐 풀린 물가…빵도 커피도 차도 맥주도, 부담 안 되는 게 없다 랭크뉴스 2025.03.02
43323 美 기업 달 탐사선 '블루 고스트', 달 착륙 성공…민간 2번째 랭크뉴스 2025.03.02
43322 트럼프-젤렌스키 충돌, 웃고 있는 푸틴…가디언 “만족스러울 것” 랭크뉴스 2025.03.02
43321 트럼프, 목재에도 관세 부과 수순…‘한국산 싱크대’도 거론 랭크뉴스 2025.03.02
43320 여 “마은혁 임명 말라”…야 “헌재 결정 우습나” 랭크뉴스 2025.03.02
43319 김문수, 높은 지지율 이유 묻자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서…이건 아냐" 랭크뉴스 2025.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