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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삼일절을 맞이해 이명규 변호사가 공개한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 일부. '진격의 변호사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물.

12·3 비상계엄 당시 ‘의료인 처단’ 문구가 포함된 포고령을 작성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고 주장하는 옥중편지를 공개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명규 변호사는 1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연 집회에 참석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옥중편지 내용을 대독했다. 김 전 장관의 손편지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서도 공개됐다.

김 전 장관은 편지에서 “헌재(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불법·위법 행위만 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을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속 번영과 함께 미래 세대의 안전과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편지 말미에 ▶헌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만장일치로 각하하라 ▶각하가 어렵다면 탄핵소추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의결을 다시하라 ▶불법 탄핵심판을 주도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재판관)을 처단하라 등 3개의 구호 형식의 주장을 적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이 편지를 주면서 구호를 외쳐달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처단’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에 담긴 표현이다. 당시 포고령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 10·26과, 12·12 당시의 포고령을 보고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이 “(포고령 조항 중) ‘전공의 (처단) 이것은 왜 집어넣었느냐’고 웃으며 이야기하니 ‘계도하는 측면에서 넣었다’ 이래서 저도 웃으면서 뒀는데, 그 상황이 기억나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하기도 했다.
경찰청이 지난 4일 0시 7분쯤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로부터 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사진 윤건영 의원실 제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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