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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중앙) 등이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절차 안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제공


부산항공 화재로 3월부터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반입이 제한됨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안내 캠페인이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절차에 대해 이용객들에게 안내문과 보조배터리를 담을 수 있는 투명 비닐백을 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부의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배 기내 안전관리 체계 표준안’ 시행 첫날을 맞아 이용객들에게 신규 절차를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의 표준안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하며,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할 때는 투명 비닐백에 보관하거나 절연 테이프를 부착해 단락방지 조치를 한 후 눈에 보이는 곳에 놓거나 몸에 소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은 100wh(5v 기준, 2만mA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wh(2만mAh) ~ 160wh(3.2만mAh)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하에 2개까지 기내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금지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캠페인과 함께 버스와 공항철도 등 대중교통, 공항 접근도로, 여객터미널 출입문, 체크인카운터, 출국장 진입로 등 출국동선 전 구간에 안내 문구를 표출하는 등 신규절차의 사전 안내를 강화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한 절차가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이용객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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