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증인 출석을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5.2.6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군 관계자 중 현재 직무정지된 이들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이 국방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 대상 군 관계자 30명 중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이들은 12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불구속 기소됐지만 여전히 직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계엄 관련 조치는 엄중한 사안이라 기소된 사람을 인사 조치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사 김 모 대령 등은 재판에 넘겨지기 2달여 전 이미 직무정지돼 계엄 연루자에 대한 국방부의 인사 원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추가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국방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