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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회장 자신의 계산으로 영풍 주식 취득 증거"


지연 끝에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 2025.1.2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대한 고려아연의 채무보증 금액과 채무금액 잔액이 지난해 4분기 급증했다며 "작년 말부터 SMC를 통한 영풍 지분취득 준비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고려아연의 대규모기업집단현황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작년 4분기 말 SMC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과 채무금액 잔액은 같은 해 3분기 대비 각각 255억6천800만원, 414억3천200만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SMC는 지난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하루 전 전격적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를 매입하며 영풍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 25.4%에 대한 의결권을 배제하는 데 활용된 회사다.

영풍·MBK는 이를 두고 "최 회장이 SMC를 도구로 활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영풍의 주식을 취득하게 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1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총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상호주 취득을 위한 검토는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이뤄진 1월 22일 전부터 했다"고 말했다.

영풍·MBK는 "이러한 최 회장 측의 법원 진술과 SMC의 영풍 주식 취득 직전 분기에 고려아연의 SMC에 대한 채무보증 금액과 채무금액 잔액이 수백억원씩 급증한 것은 최 회장 측이 SMC에 대한 채무보증 규모를 증가시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으로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시킨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특히 이 기간은 최 회장이 고려아연 최고경영자(CEO) 회장이면서 동시에 SMC의 이사로서도 재직했으므로 최 회장이 주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SMC 대상 채무보증 금액·채무금액 잔액 [영풍·MBK파트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초 고려아연은 "SMC의 차입 한도에 대한 고려아연의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영풍·MBK는 이러한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리 탈법적인 출자구조를 만들어야 했던 최 회장 측은 채무보증으로 SMC의 신용을 보강한 후 이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불법, 탈법행위를 가리지 않는 고려아연 최 회장이 아연 제련업 영위를 위해 중요한 호주의 생산 공장 SMC 정도는 무참히 희생시킬 수 있고, 고려아연 자금은 언제든 사금고화해 쓸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음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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