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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가해·피해 차량이 모두 한 패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10명은 벌금 400만원∼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나눠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한 뒤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더 타내고자 현장에 없던 공범들까지 동승자로 둔갑시켜 보험사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를 기초로 하는 보험제도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피고인들 각각의 처벌 전력과 범행 가담 횟수를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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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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