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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사고 위험” 반대 여파···저고위에 의견 전달
경찰, 버스전용차로에 소형차 합류시 인명사고 급증 우려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으로 선회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방향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 정책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다자녀 가구의 편의를 확대해 출산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찰청에서 소형차 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1년 넘게 다자녀 가구의 버스전용차로 허용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도로 검토했다”면서도
“유관부처인 경찰청의 반대와 우려가 워낙 강해 대책으로 내놓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
저고위는 당초 교통 안전성 분석과 시범 운영 등을 거쳐 제도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려 했으나 안전사고를 우려한 경찰청과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저고위는 지난 2023년 11월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도입을 검토해왔다. 이는 현재 9인승 이상 차량에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한 버스전용차로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일반 소형차라도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늘어나는 양육 부담 속에서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와 교통비 절감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겠다는 것이 당시 저고위의 정책 도입 목적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이 지난해에 저고위 측에 소형차가 버스전용차로에 대거 진입하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정책 추진은 급제동이 걸렸다. 경찰청은 버스전용차로를 주로 이용하는 차량이 9인승 이상의 대형 승합차나 시외버스인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소형차가 합류할 경우 인명사고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선보다 속도가 빠른 편이고, 차체 간 충돌 각도가 달라 소형차 합류시 중대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 경찰청의 우려였다.


그러자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이용 비용을 낮추는 간접 지원책으로 선회했다. 실제 저고위는 지난 1월 주말·공휴일에 한해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명절과 휴가철 등 차량 정체가 심한 시기에 다자녀 가구가 이동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저고위 관계자는 “원래 지난번 발표때 버스전용차료 이용안을 발표하고 싶었지만 정책 추진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대안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이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다자녀 가구가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다자녀 가정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했으나 안전 문제라는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힌 것이다.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방면에서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교통 정책과 안전 규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드러나면서 최종적으로는 전용차선 규정 완화가 무산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제도 변경 시 버스 혼잡이나 사고 위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인데 다자녀 가구의 이동 편의 증진도 중요하지만 도로 안전 측면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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