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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장이 신년 제례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았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당선무효 기준 벌금액에 못 미쳐 군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강원 양구군 군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한 A씨는 지난해 1월1일 한 면사무소 주관으로 열린 신년 제례에 참석해 고사상에 차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권 1장을 꽂았다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구군 한 마을의 이장이기도 했던 A씨는 2023년 12월29일 열린 종무식에 참석해 면사무소 직원 이장 등에게 “선거에서 꼭 이겨 우리 이장님들과 직원분들 쪽팔리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 도와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A씨가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고 검찰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미풍양속에 따라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입후보 설명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장의 신분으로는)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면사무소에 기부행위를 하는 등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에 불출마해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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