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낙동강변에 있는 파크골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관청 허가 없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경남의 한 파크골프협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원파크골프협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시설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022년 4월 창원 의창구 일대 11만3090㎡ 면적에 90홀 규모의 홀컵 등을 설치하고 잔디를 심는 등 임의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협회장으로 있는 창원파크골프협회가 창원시청과 대산파크골프장 관리 운영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산파크골프장을 관리해왔다.
해당 용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유 국가 부지로, 해당 하천구역에서 시설을 점용하려면 낙동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파크골프장 조성 당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골프장 위수탁 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도 컨테이너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