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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2심 선고 26일···尹 탄핵심판 ‘초읽기’
李 형사 재판 두고 “정지되는 게 다수설”
헌법 대통령 불소추 범위 두고 이견 차이
결국 판단은 대법원 몫···현실적 한계에
대법원, 최종 결정 내리기까지 쉽지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피고인 신분으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한 법적 논쟁에 서서히 불이 붙고 있다. 여권 대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함께 향후 조기 대선 여부가 판가름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5일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따로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다만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최종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는 다음 달 중순에 인용·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직에서 판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하지만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향후 헌재가 내릴 결정에 따라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기일도 오는 26일 열린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기 대선 여부 등 중요 판단이 이달 중 헌재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여기에 이 대표가 지난 달 19일 한 발언은 특정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선거를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재판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란에 재차 불을 붙였다. 이 대표는 당시 한 방송사 토론에서 본인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부분을 두고 법조계 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 대표의 경우 현재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뒤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리고 있다.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판단 근거는 형사소추에 수사와 기소, 재판이 포함돼 있다는 해석이다. 재판이 이미 시작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까지 임기 만료 후로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 경우 소추의 범위를 수사·기소로 보고 대통령 재직 중이라 해도 재판 진행은 물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다른 예외 규정도 없는 데다 이미 일반인 신분에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면 이는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헌재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중대하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부여되는 것”이라며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닌 임기가 끝나고 수사나 재판을 받게 하는 게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1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 대행진(왼쪽)이, 여의대로에서는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3·1절 국가비상기도회’가 각각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 중단·진행 등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결국 판단의 ‘공’은 대법원에 맡겨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론되는 건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 있을 수 있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판결이 헌재 판단에 따라 있을 있는 조기 대선 이후 내려질 수 있어, 다른 재판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례는 물론 명문의 규정도 없어 향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가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최종심인 대법원이 기준을 정해 준다면 전체 법원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중단·진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결정은 쉽지 않다.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 현실적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재판이 진행된다면, 대통령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며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실제 처벌할 수 있는지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도 “대통령이 재판에 나가지 않는다고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대통령이 수행할 직무가 중대해 실제 재판 진행도 어려운 데다 죄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직(職)을 상실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법률 효과상으로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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