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두 95건의 안건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주요 법안으로는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과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에너지 3법',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K 칩스법' 등이 있는데요.
이 밖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법안들, 주요 내용을 짚어 봤습니다.
■ 심심해서? 장난으로?…앞으로 "살인 예고 글, 최대 징역 5년"
앞으로 온라인 등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할 경우 앞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습범의 경우 형 절반을 가중해 7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형법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앞서 신림역과 서현역 등 대중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이상 동기에 따른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유사한 공중 협박 행위가 지속돼 왔지만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아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 '마약 수사' 촘촘하게…식약처에도 '특별사법경찰' 권한
2023년 마약류 사범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고 약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최근 5년간 약 13% 증가하는 등 마약은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불법 행위 단속에 수사권이 없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마약류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특사경법)'은 식약처와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관리법상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된 사업주 출국금지
임금체불 사업주를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임금 체불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의해 명단이 공개되는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국금지 대상에 이렇게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추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대유위니아와 큐텐 등 대기업의 대규모 임금체불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 "피해자, 소송 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용"
소송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의 소송기록 열람과 등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달려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용 시 이유가 통지되지 않아 피해자 정보권에 제약을 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의 재판 열람, 등사 강화 요청을 감안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21대 국회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 교원 정신건강 지원·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강화…'김건희 여사 방지법'도
교원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상담 및 검사, 진료 비용 등을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지원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 법'에 포함됐던 방안입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6개월입니다.
올해부터 전면 적용되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속 학교에 개설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간제 수업을 원격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제출 서류를 검증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임용된 사람이 학위,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방지법'으로도 불립니다.
■ '예비군 참석' 불이익 막는다…위반 시 과태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출결이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 예비군법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출결을 확인하는 교수나 강사 등 교직원들이 예비군 참석에 대해 결석 처리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학교의 장에게만 불이익 처우 금지를 하고 있어 교수나 강사들이 예비군 참석자에 결석 처리나 성적에 불이익을 주더라도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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