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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녀가 마약을 투약하고 다툼을 벌이다 목격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들통났다.

춘천지방법원 형사제2부(부장 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와 B씨(49)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형 집행을 4년간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웬 아저씨와 아줌마가 시끄럽게 싸우고 있다”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A씨가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묻는 말에 횡설수설하며 답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 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곧장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한 뒤 곧장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B씨는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사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마약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B씨가 범행을 주도한 점을 참작했다. B씨는 누범 기간 중 재범해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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