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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월 말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이후 기내 배터리 소지에 대한 규정이 강화돼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앞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비닐백 등에 넣어 화재를 예방해야 하고, 소형 배터리도 5개가 넘으면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방송 : "보조 배터리는 절연 테이프로 단자를 커버하거나…"]

탑승 수속 때부터 승객이 가져온 배터리의 용량과 개수를 확인합니다.

[김혜지/대한항공 인천여객서비스지점 : "지퍼백 하나당 (배터리) 하나씩 지입하시면 되고, 6개부터는 항공사 승인이 필요해서 스티커 부착 후에…"]

배터리는 화재 예방을 위해 비닐백에 넣고, 5개까지만 가지고 탈 수 있는데, 의료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녹색 스티커를 붙여야 합니다.

용량이 큰 배터리는 2개까지만 항공사로부터 노란 스티커를 받아 휴대할 수 있습니다.

[임채은·임희찬/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 "(사고 이후) 비행기를 타면 항상 (배터리를) 소지는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보안 검색 때 규정보다 큰 용량의 배터리나 항공사가 승인한 스티커가 없는 추가 배터리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폐기하거나 집으로 반송해야 합니다.

인천공항이 보안 검색 때 시범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더니 어제 하루에만 180건이 적발됐습니다.

[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보조 배터리는 비닐팩에 꼭 넣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댁에서부터 준비해 오시면 좋고 우리 공항에도 비닐팩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비행기를 탔을 때 리튬이온 배터리는 좌석 위 선반에 보관할 수 없습니다.

또 기내에서 배터리를 전원에 연결하거나 다른 배터리에 연결해 충전하면 안 됩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상하/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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